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이 1억 6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 중 1만779가구를 샘플링한 결과, 이들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6039만 원이었고 주택 공시가격은 11억5083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 가구가 낸 종부세는 평균 462만원이었으며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844만원이었다. 소득 대비 종부세 부담률은 평균 3.46%였고, 보유세 부담률은 5.27%이라는 것.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 숫자는 34.8%인 3746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초점을 맞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정부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가 35%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부 제출자료만 봐도 납세가구의 평균소득이 1억6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작성했다"며 "정부는 1만779가구를 어떻게 샘플링했는지 밝히고, 전체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전체 부담자는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샘플링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종부세 완화하고 세무조사나 늘려라"
한편 같은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겉은 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걷기 위해 세무조사를 등한시 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방청별 재산세제과 인원은 2006년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양도세 실가과세 실시로 엄청나게 증권된 반면 세무조사 인원은 2006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 인원 감축으로 2005년 2만6000건이던 세무조사 건수가 2006년에는 2만3000건으로 11% 감소했고 2007년에는 2만 건 수준으로 다시 23% 축소됐다"며 "특히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2005년 3094건에 부과세액 4077억 원에서 2006년에는 투기적발 건수와 세액이 급감해 1336건(-56.3%)에 1747억원(-57.1%)이 부과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은 종부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세무조사를 축소시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역행하고 2006년 주택가격 폭등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이처럼 납세자와 징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종부세를 속히 완화하고 과도하게 늘어났던 종부세 징세 인력을 대폭 축소, 세무조사로 전환 배치해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축소는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