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죽기 전 증언뿐 아니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홍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재판이 1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절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전부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를 하는것은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그런 기분"이라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함 물어보겠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런 사건에 연루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 오늘 나는 (유죄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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