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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공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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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공증받으세요"

[작은책] 돈거래는 이렇게…

저금리 시대

요새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은행이 주는 이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인데, 지난 8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정한 나라들도 있으며, 이웃 일본도 올해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닥치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인 간의 돈거래

그러나 이런 저금리 시대에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을 찾아간다고 손쉽게 돈을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나 지인 간에 돈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늘려 이사하려는 김 씨도 은행에서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필요한 자금에서 딱 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 차라리 여유 자금이 있는 친구 이 씨에게 담보 대출 이율만큼의 이자를 주고 1년 동안 500만 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돈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google.com

우선, 돈거래를 할 때는 아무리 서로 믿고 지내는 사이라도 돈 거래에 관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용증인데,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 명칭도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지급각서)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 인적사항을 가급적 자세히 작성하고, △ 빌려준 돈의 액수, △ 돈을 빌려 주기로 한 기간, △ 돈을 갚기로 한 날, △ 이자를 정하였다면 이자율을 기재하면 됩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문자로 적어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고수익 보장?

그런가 하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 씨도 교회 신도의 소개로 믿을 만하다는 최 씨 사업에 남편 퇴직금 일부를 빌려 주었습니다. 최 씨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 승인이 날 때까지 단 며칠 동안 자금이 필요해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 이자는 15%로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많았고 대출 신청 여부를 보여주겠다며 은행으로 오라고도 해 박 씨는 최 씨를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최 씨와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았고, 공정증서에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의 재산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민사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과 같은 말로, 개인 간에 작성한 서류를 공증 받으면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증 시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 비용은 빌려준 돈의 액수(법률 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가 200만 원까지라면 수수료가 1만1000원, 500만 원까지는 2만2000원, 1000만 원까지는 3만3000원, 1500만 원까지는 4만4000원이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4만4000원에 1500만 원의 초과액 중 2000분의 3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2010. 2. 5. 법무부령 제693호로 개정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참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체를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서 작성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더라도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고수익이라는 말만 믿고 검증 없이 위험한 투자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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