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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직불금 盧정부 때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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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직불금 盧정부 때리기 '올인'

"농림부는 허위보고"…"감사원은 자료삭제"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고 '노무현 때리기'에 집중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19일 직불금 문제를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한 것과 맞물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내놓을 노무현 정부 감사원 및 정부의 직불금 은폐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원, 문제점 알고도 靑에 허위보고"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날 농림부로부터 입수한 '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농림부는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의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직불금 부당 수령은 거의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측에 이메일을 통해 보고된 이 문건에서 농림부는 "고정 직불금 단가가 상승하고 직불금 규모가 커지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며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또 "직불금 배분은 양자간 암묵적으로 이뤄져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임대료 상승 형태로 이뤄지는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농림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농림부는 "직불금의 지주 이전 여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지주의 직불금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며, 실경작자가 점차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해걸 의원은 "당시 농림부가 직불금의 문제점을 알고도 축소 은폐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제도 개선책을 지시하지 않은 '노무현 청와대'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비공개' 결정 뒤 농촌공사 자료 삭제"

감사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농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촌공사는 지난 해 8월1일 감사원 감사관의 입회 하에 감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삭제는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점(7월26일) 이후 6일 만에 이뤄졌다.

감사원은 같은 해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농촌공사에서 12명의 인력과 전산 장비 등을 지원받아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

결국 감사가 종료된 5월15일부터 자료 비공개 방침 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 농촌공사는 최소 2개월 이상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강석호 의원의 주장.

강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 해 5월 마무리됐기 때문에 폐기가 필요한 자료였으면 농촌공사에서 작업이 끝나자마자 삭제했어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감사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삭제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도 직불금 개정안 수수방관

그러나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노무현 정부 때리기'는 자당 의원들의 직불금 수령 논란 등이 겹치며 곱지 않은 시선을 사고 있다. 특히 쌀 직불금 개정안이 올해 3월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됐으나 10월에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각 부처별 입법계획을 취합한 '200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입법계획은 지난 3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똑같은 내용이 3월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입법계획상 직불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골자였으며,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와 관련없는 자는 신규진입을 배제하고 농업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또 직불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분류돼 있었고, 추진일정상 법제처 제출 시기는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시기는 '8월 31일까지', 시행시기는 '2009년 1월'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직불금 개정안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입법계획상 법제처 제출시한보다 3일 늦은 지난 7월3일 법제처에 제출됐다. 이후 두달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11일과 같은 달 17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차례로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직불금 문제를 보고받은 지난 3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채탕감을 그대로 해 주면 좋지 않다. 모럴해저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를 농협이 구매한 뒤 이를 장비 임대사업에 활용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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