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에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다.
공청회는 6일 오후에 열린다.
한진해운은 한국의 최대 해운회사로 전 세계 60개 노선에서 140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운항하고 있다.
컨테이너선만 보면 세계 9위 업체로 1년에 1억t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파산으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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