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9년의 1조3438억 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임금 체불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추정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임금 체불을 진정한 노동자는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노동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8월까지 임금 체불액 수준은 기록적이다. 그간 8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8000억 원을 넘어선 때는 2009년과 2014년 두 번이다. 2014년 연간 총 체불 임금 규모는 1조3195억 원이었다. 한국의 임금 체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8월까지 임금 체불 수준이 기록적인 데다, 올 하반기에도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큼을 고려하면 올해 임금 체불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4000억 원 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의 임금 체불 수준은 심각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임금 체불 노동자 수는 3만9233명, 체불액 규모는 131억 엔(약 144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체불 임금 규모가 일본의 10배에 가깝다.
2015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조1233억 달러로, 한국(1조3779억 달러)의 3배에 달한다.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임금 체불액 크기는 10배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체불액은 일본의 30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의 임금 체불 수준이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단순히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회사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임금 지급부터 거부하는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한 임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와 같은 지원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금 제도란 임금 체벌 사업주에게 가하는 벌금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노동자 체불 임금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연이자제란 그간 퇴직 노동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 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노동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영자들이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근본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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