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감사원이 지적한 워터파크 설계변경 업체선정 과정의 특혜지적과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강원랜드는 감사원의 해당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견책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워터파크 설계변경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설계비 과다지출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세밀하게 펼쳤다.
감사원 감사결과 워터파크 설계변경을 확정한 강원랜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설계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발주기관 대신 설계변경 업체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조달청의 최근 3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균낙찰률(86.08%)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 6억 원의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의 징계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워터파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강원랜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팀장을 가장 가벼운 징계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설계변경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원랜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설계에 따른 설계업체 선정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계약된 시공사에 변경설계 일체를 일임했고 강원랜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랜드는 “워터파크 변경설계비 적정금액은 50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 계획보다 7억원이 절감됐다”며 “따라서 감사원의 6억원 과다지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재설계를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 주도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며 “감사원이 6억원을 과다지급했다는 지적을 묵살하고 7억원의 비용을 절감시킨 간부를 징계시킨 강원랜드의 태도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랜드 워터파크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원랜드가 설계업체를 입찰로 선정하는 등 규정대로 했다면 워터파크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가 2015년 5월 29일 설계변경계약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결과 법무법인의 답변 내용 및 기획재쟁부의 설계변경 규정에서도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적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워터파크 개장이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2018년 개장에 차질이 없다는 강원랜드 자체 검토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강원랜드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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