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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논란, 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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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논란, 1일 선고

검찰 1년 구형…‘법원은?’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의 직권남용 논란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4년 10월 실시한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삼척시 자치행정과장 안모(57)씨와 삼척시 자치행정 담당 정모(51)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양호 삼척시장. ⓒ삼척시

당시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삼척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은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에 대해 김양호 시장과 당사자는 물론 삼척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원전 유치라는 지역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민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검찰의 구형에 반박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 원전유치 반대를 공약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이 때문에 삼척지역 원전반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오는 9월 1일 삼척시장의 직권남용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최대 현안과 관련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일을 도왔다고 죄가 된다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정치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검찰의 구형은 삼척시민 전체에 대한 기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삼척시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주최로 근덕면 덕산리 원전백지화기념탑에서 열린 ‘8·29 원전반대 근덕면민 총궐기대회 23주년 기념식’에서 참석 주민들은 검찰의 직권남용 구형을 성토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14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양호 삼척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과 김양호 시장의 악연이 시작됐다.

결국 법원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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