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선점해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삼척시는 그동안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급속 충전시설 설치 추진, 공동주택 주차장 내 이동형 충전기 보급사업에 대한 홍보,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기자동차 대중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충전기 설치자에 대한 경비지원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9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부터 급속 충전시설을 매년 3.2개소씩 확대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민간 및 공공보급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더불어 삼척시가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도시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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