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이날 이 특별감찰관 측이 "검찰에 감찰자료 일체를 압수수색당한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더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특별감찰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최근 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근령 씨를 각각 검찰에 수사 의뢰,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29일에는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부당 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 사임했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호화 요트 접대' 등의 의혹을 제기한 직후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직은 공석이 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불신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검찰에 '이석수를 수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검찰은 우 수석 가족 회사로 알려진 '정강'을 압수수색하는 등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가족, 처가 등이 얽힌 비리 의혹인데도 우 수석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부실 수사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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