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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키코', 직권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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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키코', 직권 조사 가능"

키코, 경제관련 전 상임위에서 단연 '핫이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키코(KIKO)'와 관련해 직권조사 가능성을 밝혔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백 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지난 7월의 공정위 조사가 서둘러 종결됐다"면서 "키코 약관이 적법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직권 재조사를 부탁한다"고 질의하자 "판매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 7월의 판단에 대해선 "(당시에는) 키코 상품에 대한 문헌적 정당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키코 외에도 피봇, 스노볼 등 여러 환헤지 상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냐"고 추가 질의하자 백 위원장은 "키코 이외의 통화옵션상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심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키코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판도 뜨거웠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키코는 환율 하락으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된 반면 환율 상승시 부담해야할 위험은 무한대로 증가하는 구조"라며 "진정한 환헤지 상품이라면 환율 상승시 제한적 손실을 보고 하락시 기업의 손해가 무한대로 보존되는 '마이너스 키코' 구조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키코 문제에 대해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은 지난달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키코는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구조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가입하고, 손실이 났으니 (정부에) 보상을 해 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은행과 기업간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10월 들어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키코에 대한 개입 의지를 시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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