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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이어 처남도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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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이어 처남도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전열기구 생산 노역...50일 만에 2억원 벌금 탕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 뿐만 아니라 처남인 이창석(65)씨도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의 청소노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씨도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씨는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하고 있다.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는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연합뉴스


전 씨와 이 씨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올해 6월까지 40억원을 모두 내야 했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는 각각 38억6천만원과 34억2천여만 원을 미납했다.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에 처한 전 씨와 이 씨는 현재까지 불과 50일간의 노역만으로 이미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특히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지며 주말과 휴일, 법정공휴일이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이를 고려하면 전 씨와 이 씨는 실제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이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2000일, 5년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전국에서 일당 400만원 이상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3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 씨와 이 씨는 노역장 환형 유치 결정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을 벗어난 원주교도소와 춘천교도소로 분산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도소는 시설은 다소 열악하지만, 수도권과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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