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과정에서 민간 시중은행들이 키코 거래로 한 몫 보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까지 환변동보험으로 민간 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환수금으로 수천 억원을 빨아들이고 있다.
8일 국정감사에서는 환율이 1300원 선을 유지할 경우 민간 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환변동보험 환수금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보험금은 210억 인데 환수금은 1조 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133개 업체로 올해 8월까지 대기업 654억 원, 중소기업 3412억 원 등 총 4066억 원의 환수금이 발생했다. 또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는 무려 1700억 원의 환수금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환율을 현재 시세보다 낮은 1300원으로 가정하더라도 추가적으로 6000억 원의 환수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올 한해 1조1000억 원에 가까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210억 원 가량으로 환수금보다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시중은행이 판매한 키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여겨진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최 의원은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1133개 업체 중 수출실적 대비 헤지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이 321개나 된다"며 "수보가 최근 마련한 납부기한 3년 연장은 너무나 미흡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출로 돈을 벌어서 환율변동 환수금에 다 털어넣는다는 이야기다.
최 의원은 "환수금 상한선이 없어 현 상황에서 손실도 대폭 커질 수 있는 만큼 조건 없이 분할상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환수금 연체이자를 1년 한시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출보험공사는 키코와 달리 환변동보험이 손해와 이익을 1대 1로 설계한 공정한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환율이 하향 추세였던 2006년과 2007년에도 이익을 낸 만큼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업체에 제공한 보장환율이 해당 결제일의 결제환율(시중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을 이용업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결제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으면 업체로부터 받은 환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선물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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