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간데 모르고 치솟고 있는 환율과 관련, 흑자 중소기업 도산을 속출시키고 있는 키코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은행들이 이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를 떼지 않는 '공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키코 상품 안에 마진 형태의 수수료를 숨겨 넣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것.
7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입수한 한 시중은행의 키코 거래 내부 문건에 의하면 이 은행은 한 기업과 1년 간 총 500만 달러의 키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0.2%의 금리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고 의원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바로 이 금리가 은행의 키코 거래 수수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업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숨겨 넣어 받아 챙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 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연 기준 외환거래액의 약 0.5%가 수수료로 나가는 선물환보다, 수수료 없는 키코가 환차손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 키코 상품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
키코 거래와 관련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약 4조~5조원의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같은 은행의 수수료 몰래 챙기기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에 울고 환율에 우는 중소기업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파렴치한 작태가 아닌가"라며 "금감위는 키코 상품에 수수료를 몰래 챙긴 은행들을 조사해 적절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키코의 불공정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이참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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