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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

퇴직금·수당 청구소송 패소 확정…"종속관계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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