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전직 검사 3명이 검찰청 요직에 탈법적으로 재임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검사가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는 것은 불법인데, 검사들이 '사표 제출 → 청와대 근무 → 임기 종료 후 검사로 복귀'의 회전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받아 17일 공개한 '2013년~2016년 7월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보면, 우병우 수석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이모, 권모, 검사 3명이 검찰에 재임용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20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사 재임용 제도가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병우 수석과 일했다가 재임용된 사례를 보면, 이모 전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2016년 1월 곧바로 대검찰청 범죄 정보 1담당관으로 임용됐다. 범죄 정보 1담당관은 각종 첩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대검찰청 내에서도 요직으로 꼽힌다.
또 다른 이모 전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 뒤, 2015년 2월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임용됐고 현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는 검찰 인사,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권모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2016년 1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며 "법률로 공개 채용하도록 한 감찰 담당 검사 2명을 제외하면, 재임용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4조를 보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금지돼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탈법 행위"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했던 검사들이 범죄 정보 및 검찰 인사 등을 다루는 요직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검찰이 권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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