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김명식(새누리당)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B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A 의원을 통해 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돈을 전달한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 Y 씨에 대해서도 이날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복원 등을 통해 김 의장이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과 Y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같은 당 A·B 의원과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C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구속되면 창녕군의회 의장에 이어 경남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기초의회 의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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