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청정기, 에어컨 향균 필터에서 유독 물질(OIT.옥틸이소티아졸론)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향균 필터를 만든 업체 3M의 2016년 OIT 수입 신고량이 1킬로그램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3M이 OIT 수입량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병원 의원은 "3M은 OIT가 유해 물질로 지정돼 수입량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기기 전인 2014년 5월 이전에도 OIT를 수입해 재고로 활용하며 지금까지 제품 생산에 사용해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환경부가 OIT를 신고 의무가 있는 유해 물질로 지정했을 때는 2014년 5월인데, 3M은 2016년 6월에서야 OIT에 대한 최초 수입 신고를 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환경부가 OIT의 국내 최초 도입 시기와 2014년 국내 수입량, 유통량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강병원 의원실에 "1996년에 OIT를 취급한 실적은 있지만, OIT와 OIT가 포함된 부산물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강병원 의원은 "OIT를 개발한 '롬 앤드 하스'사는 2009년 미국 환경청(EPA)에 심각한 인체 유해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도, 환경부는 OIT의 무자비한 국내 수입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2014년 5월 이전, 기업이 얼마나 많은 OIT를 들여와 재고로 활용했을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3톤, 30톤 이상의 OIT를 수입한 업체들에서 과연 OIT를 무엇에 활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가 절실하다"면서 "화학 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 사유 제한, 수입량 제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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