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2014년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했다. 현대모비스와 두원의 차량용 에어컨 3개 모델이 사용될 때에도 항균필터에서 OIT가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항균 필터가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회수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균 필터가 OIT를 함유한 공기 청정기 모델을 제조사별로 보면 코웨이 21개, LG전자 17개, 쿠쿠 9개, 삼성전자 6개, 위니아 2개, 프렉코 2개, 청호나이스 1개다,
가정형 에어컨 모델을 보면 2014년형 LG전자 5개·삼성전자 5개, 2015년형 LG전자 8개·삼성전자 5개, 2016년형 LG전자 5개 등 총 27개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2개 모델, 두원 1개 모델이다.
이들 공기 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 장착된 항균 필터의 제조사는 3M과 씨앤투스성진 등 2곳이다.
3M은 문제가 있는 항균 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회수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역시 지키지 않는 업체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 청정기 필터 방출실험을 26세제곱미터 규모의 챔버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를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 후 OIT 함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 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 8시간 사용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 각각 방출됐다.
이는 일부 공기 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가 위해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 OIT를 포집,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다. 이 경우에는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 지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OIT가 아닌 항균 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 수거 등 미리 조치한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래는 OIT가 방출된 가정용 에어컨, 공기 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판매사, 제조사와 필터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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