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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기업 후원, 부가세 문제로 어려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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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평창동계올림픽 기업 후원, 부가세 문제로 어려움 커

행사 후원 계약 목표액 65% 수준에 그쳐

후원기업과 조직위간의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 발생
“후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의 세부담 문제부터 검토해야”

평창동계올림픽이 일 년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회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2731억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원(37.4%)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거래와 후원계약의 부가가치세 납부 구조 비교.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원 중 5543억이 완료돼 약 65%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은 기간 동안 기업후원 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기업들은 조직위와 후원 계약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뉘며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Tier 1,2,3)으로 분류된다.

이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후원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직위와 기업 간 후원 계약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현물 후원의 경우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 의류, 통신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물품을 세부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법률자문·회계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후원 참여 기업은 조직위와 개별적인 세부 계약을 맺는데 최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후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 거래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당국에 대납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계약의 경우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휘장사용권(마케팅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결국 국가 행사에 1조에 가까운 후원을 하면서도 수백억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 후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업의 후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물 후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기업 후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국가 중요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기업 후원 시 발생하는 세부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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