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는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주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아르바이트 동원 및 금품 제공을 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당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 씨는 친박계인 이주영 후보의 경선 운동을 위해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해 청년 응원단 30여 명을 모집하고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집 사이트에서는 제3자 명의의 '알바 모집 안내문'이 게시됐다. 일당은 8만 원, 식대는 별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메일, 전화 번호는 박 씨의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박 씨가 참가 신청 및 지원 문의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박 씨는 모집된 청년 응원단을 관광버스로 새누리당 제1차 합동 연설회에 참석시켜 이주영 후보의 이름과 선거 구호를 외치게 한 후 그 대가로 13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참가자 중 2명에게 각 8만 원씩 16만 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주영 후보는 이날 충청권 합동 연설회 도중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선관위 고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저희 캠프는 전부 자원봉사"라며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했다.
이 후보 지지자의 부정 경선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당대회 정국은 더욱 혼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가 친박 후보임을 감안하면 비박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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