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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에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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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에 무혐의 결정

삼성은 종결, 한진해운은 검찰 이첩…금융위, 이중잣대?

삼성그룹 임원들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 당국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 산하 조사 기구인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건과 대조적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마찬가지인데, 금융 당국의 태도는 엇갈렸다. 삼성 임원에 대해선 압수 수색 및 통신 조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

반면, 한진해운이 지난 4월 22일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로 한 결정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던 최 전 회장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집무실과 자택 등을 조사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삼성 임원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삼성 임원 9명이 제일모직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것.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이 발표된 건 지난해 5월 26일이다. 삼성물산에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겐 유리한 합병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들 임원들이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온 건 그래서다. 일부 임원은 "오래 거래해 온 증권사 관계자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들 임원들이 합병 정보를 알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국거래소가 당초 통보한 것보다 거래 규모가 작았던 점, 이들 임원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결정에 반영됐다.

그러나 한진해운 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 조사로 무혐의 처분한 점은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강제 수사권을 쥔 검찰이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으리라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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