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터넷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이사 .이하 지인협)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인협은 먼저 "지역 인터넷언론을 포함해 1만6400여 곳이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언론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헌재가 밝힌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지인협은 또한 "취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취재원과 출입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2005년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 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인터넷언론의 폐해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언론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언론이 늘어난 것이 더욱 문제"라며 "이로 인해 지역에서 건전한 지역인터넷 언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언론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언론환경은 지역만이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인협은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기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오랜 논란 끝에 합헌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정기능을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탤 것이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11월 발족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를 권역으로 하는 지역인터넷 신문사 연대체이다.
현재 지인협 회원사는 총 12개로 회장사인 '시민의소리'를 비롯해 대전의 '대덕넷', '디트뉴스24', 경기의 '성남일보', '수원일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의소리', 제주 '제주의소리', 울산 '울산포커스', 인천 '인천뉴스', 충북 '충북인뉴스', 대구 '평화뉴스', 경북 '경북인뉴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프레시안=시민의소리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