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사드의 핵심 체계 가운데 하나인 'X-밴드 레이더'와 한-미-일 정보 공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이 레이더로 중국을 탐지할 수 없고, 또 이 레이더로 미국과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드 운용 주체는 주한 미군…레이더 모드 전환·정보 공유 모두 미군에 달렸다사드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다. 미군이 레이더를 어떤 모드로,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는지, 출력이 얼마인지 누구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하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재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X-밴드 레이더가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 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7월 19~20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 미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MD와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책임지지 못할 답변이다.
사드의 핵심은 레이더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탐지거리가 600~800킬로미터인 종말 모드(Terminal Mode, 사격 통제용)와 탐지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진 배치 모드(Forward Based Mode, 조기 경보용)다. 전진 배치 모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보통 2000킬로미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 대학교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진배치 모드의 경우 탄도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3000~4000킬로미터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에 따르면 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와 고각 설정 방식, 통신 케이블 설치 방식 등을 바꾸는 것이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중‧장거리,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일본이나 오키나와,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 체계(AMD)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GBI)로 요격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보다 앞서, 일선에서 미사일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구는 둥글고, 전자파는 직선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초기 탐지가 가능해진다. 정확도도 높아진다.
만약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가 탐지하여 그 정보를 미국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에 전달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이는 유사시 한국의 사드 기지가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은 셈이다.
최근 북한 역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 경고로 사드 배치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방부는 사드 운용 계획이나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간 사드 운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 운용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 공유할지는 미정이다.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군사 정보를 미국을 통해 일본과 공유하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 주한 미군이 사드 레이더에서 획득한 정보를 주일 미군은 물론 나아가 일본과 공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