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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신도와 몸싸움한 정봉주 전 의원, 상해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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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신도와 몸싸움한 정봉주 전 의원, 상해죄 벌금 70만원

'논란 발언' 해명하다 실랑이…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조계종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는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려 이동하던 중 한 신도가 계속 뒤따라오며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한 신도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손목이 부어오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31일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자신이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신도 50여명에게 제지당해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정 전 의원은 "조계사 신도가 먼저 뒤따라오며 폭언하고 몸을 밀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1차례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사건 경위나 당시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전 의원의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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