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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공무원 남의 차는 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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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공무원 남의 차는 왜 몰아

경남도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6급 공무원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밤 11시쯤 창원시 성산구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던 B(20) 씨의 소나타 차를 타고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확인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4%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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