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 원주시의원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30대 여성 친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와 피해 여성을 만났으며 피해 여성의 차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쪽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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