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구속·49)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천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19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다.
우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센터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우 수석이 김정주 회장 측에서 부동산을 사주는 형식의 뇌물을 받고 거래에 다리를 놓아준 진 검사장이 승진하게끔 부실 인사검증을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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