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투리조트(구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2104년 6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오투리조트를 인수한 부영주택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이어 지난달 28일 오투리조트가 신청한 회생절차 종료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투리조트는 법정관리 절차를 완전히 마치고 부영그룹의 계열 기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종합 휴양레저단지를 운영했으나 영업손실이 계속돼 직원들 임금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2014년 8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래 지난해 12월 1일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회생길이 열렸다.
그러나 세 차례 유찰을 거치며 회생계획이 물거품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렸다. 하지만 4차례의 매각 공고를 거쳐 올해 2월 ‘알짜기업’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해 오투리조트 매각에 성공했다.
파산위기에 몰렸던 오투리조트가 법정관리를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은 김연식 태백시장의 부영그룹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이중근 회장의 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부실 지방공기업이 회생 절차를 이용해 민영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고 설명했다.
태백시 함백산 기슭 해발 1100m 자락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한 오투리조트는 콘도 412실, 유스호스텔 101실, 골프장 27홀, 스키장 16면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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