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물품 구매 및 용역 입찰 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찰공고 전 규격서나 과업지시서 등의 발주서류를 사전공개함으로써 입찰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이다.
강원랜드는 올 초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 및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에 적용된다. 공개일로부터 5일간 강원랜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되며 입찰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조회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상,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사전 공개를 실시한 물품과 용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입찰공고 이전에 특정 규격 지정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보다 확실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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