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기업, 개방, 경기부양…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39건의 '개원국회 정부 중점추진법안 리스트'에서는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앞서 추진해야 할 법률 개정안들이 주를 이뤘다.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 로펌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이 신설됐고, 외국 회계법인 대해서도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통해 문호를 열어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두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추진을 합의한 것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친(親)기업 법안들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재건축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그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리스트에는 '광우병 파동' 끝에 '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유가 환급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중점 추진법안 외에도 규제개혁 분야에서 정부가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키로 한 법안만 148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처럼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아직 개원된 국회가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 대변인은 "원구성이 되면 정부로서는 즉각 이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인내심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어"
향후 국정운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색깔'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승수 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참모진 등 국무회의 멤버들을 대동하고 가진 북악산 산행에서 "우리가 오늘 산에 오른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국정운영에 매진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어제의 산행, 8.15 경축사와 그 전에 있었던 직간접적인 언급을 통해 밝힌 것처럼 국정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강공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청와대는 쇠고기 파동 가운데 연기됐던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오는 추석 직전인 다음 달 초 갖기로 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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