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 '가족 채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서 의원은 11일 낮 보도자료를 내어 "제 생명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박탈감을 드리고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원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려 더욱 더 죄송하다. 특히 저를 뽑아주신 중랑구민 분들께 죄송하고 죄송하다"면서 "철저히 반성하겠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학생이던 자신의 친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남동생과 오빠를 보좌진으로 일하게 한 사실까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정치권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 불을 당겼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두 차례나 공개 사과를 한 데 이어,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놓은 상태였다.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서 의원의 탈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서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더민주는 더 이상 당 소속 의원이 아니게 된 서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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