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합리한 규제’의 대명사로 꼽히던 푸드 트럭의 탄력적 운영 근거조례도 마련키로 했다.
화천군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28회 화천군의회의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모두 11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푸드 트럭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 유원지, 체육시설, 관광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뿐 아니라 화천군이 주최하는 행사장, 또는 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및 기업 불편해소를 위해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 모두 11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화천군 도로점용료 조례를 개정해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주종성 화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과도하거나 근거없는 규제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이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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