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친환경 무상 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B당의 정책과 관련성을 나타내며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2010년 4월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원역 등에서 "4대 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4대 강 사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16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대 총선 당시 낙선 운동을 벌인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총선넷)'를 압수 수색했다.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 10명 뽑기 캠페인을 벌이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쓴 것이 각각 선거법 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선거 기간엔 정책 토론회도 열지 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는 7일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사례를 들어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거나(93조), 서명 운동을 벌일 수 없도록 한다(107조). 집회를 열거나(105조) 좌담회나 토론회 등도 열 수 없도록(101조) 규정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책 토론회조차 열지 못하는 셈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독일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기본권의 일부로 보호한다.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없고,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 각 주별로 '선거운동 룰'을 정한다.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은 도로법에 따라 일반 광고와 같은 규제를 받으며, 선거 운동은 일반적인 집회법의 적용을 받아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도 다르다. 한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기관으로 있으며 준사법권을 행사하지만, 영국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상설 독립 기관 자체가 없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형사가 부정 선거 단속과 조사를 담당한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선거를 총괄하는 감독 기관 정도만을 두고, 선거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은 "독일은 선거 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없이도 질서 있는 선거 운동이 이뤄지고 있고, 선거의 공정성도 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선거법도 규제보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금 팀원은 또 "한국의 선관위가 시민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수시로 제한하는 만큼, 선관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자질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의사 표현 방식을 강력히 규제하는 선거법 93조, 101조, 105조, 107조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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