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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끝내 '정연주 해임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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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끝내 '정연주 해임안'에 서명

靑 "법리 논쟁은 정리…이달 내로 남은 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끝내 강행했다. 북경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이뤄진 '속전속결' 조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KBS 이사회의 해임재청안을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일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지 해임권한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이미 법리적 논쟁이 정리된 사안"이라고 일축하면서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대다수의 견해이고 정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에 관한 한 깊은 식견을 갖고 계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께서도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공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 공방은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공백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달 내로 가능하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 (KBS) 안에서 뽑는 게 좋은지, 밖에서 영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있는 것 같다"면서 "KBS 안에서는 지금까지 출신인사가 사장에 임명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부 사장을)바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모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일정도 오는 13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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