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과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됐다.
현재까지 모두 250여개의 기업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200여개의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기업이다.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예외 적용,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감면,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 중 정량평가(서면평가)와 정성평가(현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기준에 부합한 기업에게는 지정서와 현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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