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 차원의 진상 규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취임 2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 국장에게 전화를 해 보도 통제를 하려 했던 것을 비판했다. (☞ 관련 기사 : 이정현 "대통령이 KBS 봤네...국장님 도와줘")
그는 "이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은 역대 어느 정권의 홍보 수석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면서 "권력은 늘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적 보도를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지만 이번처럼 적나라하게 폭로된 적은 없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것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상적 업무 협조라 말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원종 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비호'한 것 또한 비판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대통령이 KBS를 봤다며 세월호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 등과 관련해 "홍보 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를 (구)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 또한 2일 낸 논평에서 "홍보 수석의 직군에 따른 당연한 조치가 논란으로 비화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이 의원을 적극 감쌌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 의원이 보도 개입을 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보도 통제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법이 정한 독립성을 모두 무력화한 상당히 잘못된 행태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태스크포스(특별팀)와 위원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더민주 신경민 의원 또한 "방송법에는 방송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면서 "방송법에 유일하게 있는 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