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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하라"더니…국가기록원, 盧측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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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하라"더니…국가기록원, 盧측 검찰 고발

"무단유출에 관여한 비서관-행정관 등 10명 고발"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사이의 '자료유출 공방'이 결국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불렀다.
  
  국가기록원은 24일 "무단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고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발 대상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무단유출 계획 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의 구매-설치 등에 이르는 기간에 역할을 분담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유출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 동안 '완전한 회수'를 목표로 3개월 넘게 수 차례의 전화, 공문,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했으나 성과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MB는 "예우하라"…기록원은 '고발'…청와대는 '오락가락'
  
  청와대는 일단 "고발은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꾸 청와대가 나서 이러쿵저러쿵 코멘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기록원에서 알아서 한 일로 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전격적인 고발 강행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데이터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함에 있어 모자람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대목과도 상반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고발여부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여 왔다.
  
  이날 오전 <MBC>는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인용해 "갑자기 고발 방침이 철회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전직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안의 본질이 가려진 채 전현직 대통령간의 싸움으로만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식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꼭 고발을 해야겠느냐"면서 고발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결국 국가기록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에 대한 검찰고발 강행방침을 밝혔고,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우리는 '법대로'가 아니었느냐"면서 "장물을 반납해도 위법사실 자체는 인지수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장물론'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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