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치평론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서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공휴일의 효력을 가질 뿐, 사기업에서는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출근하도록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 개정을 하면 특히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비(노동)조합원 등 정치적 취약 계층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 참여 시간을 유급 휴무 등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직장에서의 투표 참여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충북 충주의 공군부대 부설 골프장(군 체력단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골프장 관리사장의 근무 지시로 4.13 총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소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
골프장 직원들은 소장에서 "지난 4월 13일 사장인 A씨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일부 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예년에는 오전·오후로 팀을 나눠 반나절만 근무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새로 부임한 A씨는 하루 9시간 근무를 모두 채울 것을 강요하며 투표를 하고 싶으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하라고 몰아세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총선 투표 막아 공민권 침해"…軍골프장 직원들, 사장 고소)
현행 공직선거법은 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아예 선거일을 휴무일로 함으로써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한 셈이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를 제외한 대선·총선·지방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제3자라도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벌 규정은 현행 법을 그대로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 44.6%가 투표에 불참했으며 그중 53.4%가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임금 감액,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투표로 인한 동료 피해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19대 총선 후 선관위가 조사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도 (투표 불참 이유 가운데)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39.4%로 가장 많았고,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는 20.4%로 그 다음이었다"며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가 투표율 저하의 주 원인이라고 하지만,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그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 더민주 소속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박용진, 박정, 송기헌, 오영훈, 위성곤, 이훈, 임종성, 조승래, 황희(이상 초선. 가나다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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