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배치된 것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는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반값 등록금 실현 및 교육 공공성강화 국민본부 등 단체들은 17일 낸 성명에서 "나 의원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의 딸"이라며 "본인도 직접 10년 넘게 홍신학원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사학 족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사학 족벌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학 비리와 사학 개혁 이슈를 다루는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은 40조2에서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보유한 주식 등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은 의원 시절 경제 관련 상임위 배정을 피해 왔고, 안랩 주주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더민주 김병관 의원(웹젠 주주)도 미방위·정무위 등의 상임위에 가지 않고 있다.
나 의원과 그 부친의 관계는 물론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관계자(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부친이 '보유한 재산'이 아닌 그가 사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위'에 있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도의적 책임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또 <뉴스타파>가 '나 의원의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소송 당사자가) 이런 이슈를 다루는 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교육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