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 야영, 산지 오염등 위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산림 내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와 수목 굴·채취 행위 등 산림 훼손행위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자 적발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유도에 앞장서기로 했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깨끗한 산림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므로 시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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