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라 2해리(약 3.7㎞)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탑승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승객 정원초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통하여 만일에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 내 승선신고 대상 유·도선은 소양호선착장 유람선 3대, 파로호 유람선 2대 등 모두 5대로 이들 선박에 탑승하는 승객은 승선 전 발권 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이달부터 해당 시·군에 대해 유·도선 선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사 등 단체관광객에 홍보해 줄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선착장 매표소에 안내 표지판,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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