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反촛불소송', 청와대 입김 작용했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反촛불소송', 청와대 입김 작용했나

민정수석 배출한 법무법인이 주도…담당 변호사는 강훈 전 비서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이 광화문과 청계천, 시청 인근 상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기한 '反촛불 소송'을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이 최근까지 몸담고 있었던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해당 소송의 담당변호사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바른' 소속으로 최근 인적쇄신 과정에서 물러난 강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도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변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바른 소속의 담당변호사는 강훈, 이헌, 이영희, 박제형, 최문기 변호사 등 5명이다. 강훈 변호사는 '시변'의 공동회장 직도 맡고 있다.

또 시변의 총무간사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강훈 변호사와 함께 지난 해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검증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소송에 청와대나 여권의 직·간접적인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시변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BBK 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공식 주장하는 등 친(親)이명박 행보를 이어 갔던 단체다. 시변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민변'이 지고, 시변이 뜨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의구심 지울 수 없다" vs "전혀 관계없다"
▲ ⓒ프레시안

일단 광우병 대책회의 측은 말을 아꼈다. 이번 소송과 정권 사이의 연관성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회의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소송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신발끈도 다시 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오해를 받을 만하다.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계자는 "시변에도 바른 소속 변호사가 다수 포함돼 있지 않느냐"면서 "이번 일과 민정수석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동기 수석 역시 '바른'에서 완전히 사직한 뒤 임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정황만을 갖고 이번 일에 청와대가 연관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면서 "오해를 받을 게 뻔한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변 "오로지 정부타도·반미…유모차 행진도 부추겼다"

한편 시변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대책회의 등 피고 측은 집시법을 위반해 도심 야간의 옥외 촛불집회를 매일 개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개최해 청와대 진출을 계획해 경찰과의 충돌의 야기했다"며 "또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 시위대가 더욱 폭력적이 되도록 진행시키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변은 "이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타도와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목표였음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유모차 행진도 부추기고, 컨테이너 위에서 깃발 흔들기 등 '도심 점거전술'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선량한 시민의 촛불집회를 투쟁 도구화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시청 앞, 광화문, 청계천 일대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원도들은 약 2달에 걸친 불법 도로점거의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주변의 모든 도로가 통제되어 손님을 받지 못해 매출이 촛불집회 전보다 무려 70%~80% 이상 급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변은 "원고는 손배청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러한 피해를 알아주거나 위로해 주기는 커녕 상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호도되고, 어느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 이상 불법집회 및 시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이날까지 참여한 상인들은 모두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이 15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7억2500만 원에 달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