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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금뱃지 상실…친박연대 존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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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금뱃지 상실…친박연대 존속 '위기'

18대 국회, 재적의원 3명 줄어 296명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3명 줄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양 전 의원을 제외한 서청원, 김노식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대법 확정 판결 이전에 자진사퇴를 하면 하위 순번이 승계할 수 있지만 친박연대는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었다.

이로 인해 친박연대는 기존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어 당의 존속여부를 장담키 어렵게 됐다. 친박연대의 지역구 의원들은 이미 한나라당에 복당한 바 있고 일부 비례 의원들의 "출당시켜달라"는 요구에 친박연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 재적 숫자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의 경우가 문제다. 한 때 정 의원이 자진사퇴해 후순위인 김진애 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 오보였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 의원은 언제 사퇴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한다.

창조한국당의 경우 이한정 전 의원이 '사퇴'를 거부했지만 당이 '당선무효소송'을 걸어 승소해 유원일 의원이 비례대표를 승계한 바 있다.

안형환 의원은 '구사일생'

한편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구사일생'했다. 사전선거운동, 학력 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 18대 국회 선거법 위반 의원 가운데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에서 원심이 파기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 금천이 지역구인 안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9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집회를 4차례에 걸쳐 열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중앙당 등이 아닌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집회가 열렸다"며 "정당이 해당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이라는 학력을 기재하며 '수학 기간 1년'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안 의원은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안 의원은 차점자인 이목희 전 의원에 불과 342표차로 신승했었기 때문에 파기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다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대법까지 올라간 다른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6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게도 벌금 4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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