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결국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31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 소송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집단 소송의 피고로 곤 회장을 넣은 것은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 책임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놓고 이같은 기망행위를 숨긴 채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천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닛산은 "어떤 차량도 조작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최근 추가 소명서 제출을 통해서도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국내에서 한국 닛산이 수입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를 팔았다.
한국닛산의 관련 혐의 부인에 대해 환경부는 회사측이 제출한 소명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이미 예고한 제재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리콜명령·인증취소를 진행하고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캐시카이 소유자 80여명이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이번에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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