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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자율 협약', 대기업이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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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자율 협약', 대기업이 남용"

경제개혁연구소, 산은 채권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 분석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다. 채권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의 협의로 진행되는 '자율 협약' 방식을 주로 쓰는데,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 협약'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부실 정도가 덜할 때 하는, 이른바 '선제적 구조 조정'에 대해 '자율 협약'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부실 정도와 관계 없이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편의적으로 남용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4일 발표한 보고서 <과연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 조정 수단인가-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 조정 기업 분석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지금 주로 통용되는 구조 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자율 협약, 워크아웃, 법정 관리(기업 회생 절차). 이 가운데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정 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자율 협약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갖추자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는 99개 구조 조정 기업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학교 교수)이 이들 99개 구조 조정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은 43곳(43.4%),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은 43곳(43.4%), 자율 협약이 진행 중인 기업은 13곳(13.1%)이다.


자율 협약 적용 기업은 13곳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의 자산은 99개 구조 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에 달했다. 99개 구조 조정 기업의 금융권 총채권액 및 산업은행 채권액 가운데서는 각각 60.5%, 59.4%에 이르렀다.

구조 조정 절차 개시 직전 사업연도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자율 협약 적용 기업의 자산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적용 기업의 6~7배였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율 협약' 방식이 자주 쓰인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대기업 구조 조정이 오히려 더 불투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구조 조정 방식을 쓰기 때문. '자율 협약' 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자율 협약' 방식을 쓰는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게 '선제적 구조 조정'이다. 부실 정도가 덜할 때 미리 진행하는r구조 조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정도와 관계 없이 '자율 협약' 방식이 쓰인다.

재무 비율을 구할 수 있는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00배 미만'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워크아웃 기업과 자율 협약 기업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구조 조정 개시 직전 연도 기준으로 볼 때 워크아웃 적용 기업은 평균 부채비율이 2220%, 평균 이자보상배율 -2.32배였고 자율협약 적용 기업은 평균 부채비율이 3647%,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48였다.

김상조 소장은 "선제적 구조 조정(자율 협약)과 사후적 구조 조정(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동일 법률(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두 가지 구조 조정 방식의 근거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구조 조정에서 자주 쓰이는 '자율 협약'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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