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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경남도 비서실 직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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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경남도 비서실 직원도 관여

경남경찰청, 최종 수사 결과 3명 구속 30명 입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위조 사건에 사용된 도민 개인정보가 무려 1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도 비서실 소속 직원이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위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모두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와 정모(55) 경남FC 총괄팀장,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3명은 구속했다.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모 팀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관련자만도 경남개발공사 직원 10명, 경남FC 직원 2명,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 30명에 달한다.

특히 도청 소속 공무원 중 A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4명 이외에는 별다른 금전적인 대가 없이 박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 기한이 임박하자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이 도민 개인정보를 이용,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공모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공모 이후 박 전 사장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재임 때인 지난해 11월 A 전 국장에게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A 전 국장은 부하직원 B 사무관을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창원·김해 소재 병원 3곳과 모 협회, 모 중앙회 경남지부에서 개인정보 19만여 건을 제공받아 이를 박 전 대표에게 최종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인정보 제공을 몇 차례 거절하던 병원 측은 '경남개발공사 홍보자료로만 이용하겠다'는 B 사무관의 설득에 넘어갔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병원, 협회 등 내부자료였다.

이를 전달받은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본인 소유 창원시 북면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경남FC, 경남개발공사, 모 산악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584장에 2385명의 인적사항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사건 공모자들이 도 선관위로부터 적발된 5명의 범행을 산악회 모 지회장 지시에 따른 일탈 행위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박 전 사장 및 박 전 대표의 주도하에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박 전 사장과 박 전 대표, 정모 총괄팀장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하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자처한 모 산악회 지회장 C 씨는 범인은닉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자들의 허위진술로 도 선관위로부터 함께 고발됐던 D(여·52) 씨는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을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도 출연기관인 경남FC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외곽 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사무실 등 11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로써 수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피의자 신병을 지난 18일 검찰로 송치했다.

남은 쟁점은 A 전 국장의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여부가 될 전망이다. A 전 국장은 병원 등에서 빼돌린 개인정보가 허위서명에 동원될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전 국장이 병원 측에 허위서명에 필요한 생년월일 등 정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비춰봤을 때 사전에 허위서명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남지역 야권이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쇄 등에 항의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나서자 보수성향 단체 등이 이에 맞서 무상급식 문제로 홍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나서며 촉발됐다.

도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의 공장 가건물에서 박모(42·여) 씨 등 4명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현장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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