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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양·속초·고성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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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양·속초·고성 ‘이동신문고’ 운영

19일 오전 10시~오후 5시 속초시청

강원 양양군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민간 협력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로 오는 19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속초시청에 마련된다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환경, 도로, 세무, 건축, 경찰 등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민사·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분쟁 등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준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진범 양양군 감사법무담당은 “양양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동신문고가 개최된다”며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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