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가습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소송을 접수한 후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민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 소송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만들어 판 옥시 등 22개 제조·판매업체는 물론,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 역시 이번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다. 이번 소송은 전국의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모든 가해 기업을 포함시킬뿐 아니라 국가에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총체적인 소송"이라고 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 원, 질병 피해자의 경우 3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금액이 총 112억 원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천하에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났다. 합의 각서가 다 공개됐다.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 김앤장 등의 행각은 상상초월"이라고 했다.
강 대표가 언급한 '합의 각서'란, 옥시가 자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인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이 작성한 거짓 보고서를 토대로 합의를 종용한 각서를 말한다.
황정화 변호사는 "제조업체 가운데 유해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인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적으로 규정돼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럽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에 영미법에 해당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재홍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도 하도급법 관련 10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말한 바 있고, 현행법 하에서도 3배 이하로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 하도급법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선 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 가지고선 부도덕하고 고의적, 악의적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한 부분 있다"며 "환경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같은 답변서를 통해 피해 구제 기금이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까지 분담금을 내야 하며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찬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시작된 게 17년이고 국가가 방치한 게 5년이다. 그동안 살인 기업들이 마음 먹고 대한민국을 조롱했다. 그런 제조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게 왜 온정주의적이냐"며 "그런 사람을 환경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는 게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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