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통계청이 '온라인쇼핑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판매액(역직구)이 478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4.5% 증가하고, 해외 직접구매액(직구)은 4463억 원으로 5.7% 증가하여 역직구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직구 규모를 넘어섰다고 한다. 역직구와 직구는 각각 전자상거래의 수출과 수입으로, 역직구가 직구를 넘어섰다는 것은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흑자를 기록한 데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전체의 74.4%를 차지한 36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6%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인 1993년부터 중국과 무역에서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한류 드라마에 힘입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까지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될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행우세가 뭐길래?
그러나 어쩌면 기대로만 끝날 수도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직구 상품에 적용해오던 행우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4년 7월부터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하여 행우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행우세(行邮税)란 수하물이라는 行李(행리)와 우편물이라는 邮递物品(우체물품)을 합친 말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에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관세이다.
중국 정부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량의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수입물품과 구분하여, 관세·증치세(부가가치세)·소비세(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행우세만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행우세 세율은 일반물품에 과세되는 세율(관세+증치세/소비세)보다 낮았고 세액이 50위안(한화 8875원)이하인 상품은 면제까지 됐다. 이러한 행우세 정책으로 직구 상품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 중국인 직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됐다.
행우세 개편
하지만 세부담 경감의 행우세 정책을 실시한 지 채 2년도 안 된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반대로 세 부담 가중을 주요 골자로 한 행우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4월 8일부터 실시했다.
세제개편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국의 직구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세구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문이 빈번한 상품을 보세구의 보세창고에 대량 보관하고 중국 해관의 전산망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면 보세창고에서 물건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해관 전산망과 연결이 안 된 아마존, G마켓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제개편안은 이 두 가지 직구 방식에 대한 행우세를 조정한 것으로 행우세 면제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그리고 전자 방식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행우세가 아닌 관세와 증치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거래액이 1회 2000위안(한화 35만 5000원), 연 2만 위안 이내일 경우 잠정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증치세와 소비세의 70%를 징수하기로 하였다.(표1 참고)
후자 방식으로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행우세를 과세하지만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표2 참고) 이로 인해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았던 EMS 배송 상품에도 행우세가 부과된다.
왜 행우세를 개편했나?
그렇다면 중국은 왜 행우세를 개편했을까? 중국 정부는 일반무역과의 차별, 행우세 면제 혜택 악용으로 인한 탈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기업, 국민 중 누구를 위한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인지 의문이다.
현재 중국 직구족의 대다수가 아이가 있는 중산층으로 이들은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은 해외보다 2~4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어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수입제품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이유가 유통구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증치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10%보다 7% 높은 17%이다.
이들이 이렇게 높은 증치세를 피해 직구에서 주로 구매하는 제품이 분유,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분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화장품의 세부담은 감소했다. 중국은 2006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증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다 2006년 이후 기초화장품 및 세면용품을 필수품으로 분류하면서 더 이상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단 향수와 색조화장품은 여전히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증치세와 함께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치품으로 분류된 향수와 색조화장품을 100위안 이상 구매 시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즉 필수품인 유아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세 부담은 증가하고, 사치품에 대한 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니 중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불편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지만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중 화장품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음 2분기에도 한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이 중국의 힘을 받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신금미 교수는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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